2021년 제3차 피해자지원 심의회 등록일 : 2021.05.28 조회수 : 1,731 첨부파일 : - 일 시 : 2021. 5. 27(목) - 내 용 : 피해자 3명, 3,545천원(생계비 1건/500천원, 주거이전비 1건/700천원, 치료비 1건/ 1,323천원, 학자금1건/1,022천원) 이전글 2021년 제2차 피해자지원 심의회 2021.04.30 다음글 『2021 우리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』 공모사업 안내 2021.07.15 목록